▲저소득층은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사진=ⒸGettyImagesBank)

우리는 세금을 내고 정부는 사람들이 낸 세금으로 나라를 운영한다. 세금은 다양한 곳에 사용되지만 국민들이 가장 관심 있게 살펴봐야 할 것이 복지다. 복지 혜택은 직접 찾아보지 않으면 수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생활이 어려워 국가로부터 금전적인 도움받고 싶다면 우선 자신이 기초생활수급자인지, 차상위계층인지 알아보자.

차상위계층 조건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저소층 가구를 말한다. 구체적인 소득을 살펴보면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미만이다. 2019년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 1,707,008원, 2인 가구 2,906,528원, 4인 가구 4,613,536원이며 이로 인한 중위 소득 50% 미만은 1인 가구 853,504원, 2인 가구 1,453,264원, 4인 가구 2,306,768원이다. 소득 기준에 부합한다고 해서 모든 차상위계층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며 각 혜택 기준이 또 마련돼 있어 이를 만족시켜야 한다.

▲차상위계층에 소속된다면 차상위계층 신청을 하러가자.(사진=ⒸGettyImagesBank)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는 차상위계층 바로 아래 단계에 속한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받기 위해선 우선 자신을 부양하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 1촌 직계혈족 또는 배우자 등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로 분류된다.

▲자세한 혜택들은 복지로를 통해 확인해보자.(사진=ⒸGettyImagesBank)

기초생활보장제도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할수급자로 선정되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에 대해 알아보자. 생계급여는 가구별로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의료급여는 본인 부담금이 일반 가정보다 적어진다. 1종, 2종과 입원, 외래로 나눠지며 1종 입원의 경우 의원, 병원, 상급종합병원의 본인부담금은 없다. 주거급여는 지역이나 가족 수에 따라 임차료를 지원하며 자신의 집일 경우 보수 및 수선 비용을 지원한다. 교육급여에서는 초, 중, 고등학생 자녀의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한다.

이외 기초생활수급자는 통신요금, 공공요금 등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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