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조건,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 2019년 실업급여 금액(사진=ⒸGettyImagesBank)

2020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2019년 실업급여 금액도 현행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된다. 또 2019년 실업급여 수급 기간도 현행 90~240일에서 120~270일로 늘어난다. 이 가운데 지난 12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행정통계로 본 7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은 7589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0.4% 증가했다. 실업급여 수급자가 급증하면서 실업급여 기금 고갈이 우려되는데,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기금 고갈 우려 때문에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연말까지 1.6%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보험료율이 오르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에 2019년 실업급여 조건과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 2019년 실업급여 금액, 2019년 실업급여 수급 기간을 알아봤다.

▲2019년 실업급여 수급조건,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사진=ⒸGettyImagesBank)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수급조건

고용노동부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뉜다. 실업급여 신청 기간은 퇴직일로부터 12개월 이내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은 ▲실직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등이다. 아울러 자발적 퇴사자 실업급여는 불가피한 이유라면 받을 수 있다. 이어 10월 1일부터는 근로 시간이 주 2일 이하 또는 주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도 이직 전 24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로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2019년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받는 방법(사진=ⒸGettyImagesBank)

 

2019년 실업급여 신청방법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먼저 사업주가 실업급여 신청서류인 실업급여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상실신고서를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제출해 신고해야 한다. 실업급여 이직확인서가 처리되면 워크넷에 이력서를 등록한 후 구직을 신청한다. 이후 실업급여 받는 방법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의 실업급여 온라인 취업특강을 이수한다. 교육 수강 완료 후 14일 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실업 인정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한다. 이어 구직급여를 신청하고, 실업급여 면접확인서를 제출해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받으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금액, 2019년 실업급여 지급액(사진=ⒸGettyImagesBank)

 

고용보험 실업급여 금액

오는 10월 1일부터 실업급여 최저금액(2019년 실업급여 하한액)이 현행 최저임금의 90%에서 80%인 5만3440원으로 조정된다. 단, 현행 하한액인 6만120원보다 낮아지면 현행 하한액을 적용한다. 2019년 실업급여 금액은 실업급여 모의계산으로 알 수 있다. 2019년 실업급여 금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소정 급여 일수'로 계산한다.

▲2019년 실업급여 수급 기간,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기간(사진=ⒸGettyImagesBank)

 

2019년 실업급여 기간

10월 1일부터 2019 실업급여 수급 기간도 확대된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일은 퇴직 당시의 만 나이 제한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10월 1일 이후 신청한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50세 미만의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1년 미만, 120일 ▲1~3년, 150일 ▲3~5년, 180일 ▲5~10년, 210일 ▲10년 이상, 240일이다. 또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 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1년 미만, 120일 ▲1~3년, 180일 ▲3~5년, 210일 ▲5~10년, 240일 ▲10년 이상, 27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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