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단계 등급평가 → 서류, 현장 2단계로 개선

[내외경제TV=김철수 기자]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도입 요건 규정이 신설 또는 삭제되고, 등급평가가 2단계로 축소된다. 이에 따라 등급평가 AAA 최우수기업은 공표명령 면제를 받을 수 있게 개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공정거래 CP 운영 및 유인 부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2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CP 규정 개정을 통해 더 잘하는 기업에 더 큰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기존에는 A등급 이상을 받은 기업이면 1~2년 간의 공정위 직권조사 면제와 '공표명령 감경' 혜택이 적용됐다. 앞으로 AAA는 따로 떼어내 공표명령 면제가 적용된다. 또한 2년 연속 AA등급 이상을 받은 기업에게는 포상이 주어진다.

법 위반 기업의 신청을 차단해 인센티브 악용 가능성을 낮춘 면도 있으나, 신청 제한 이후 등급평가 신청 기업 수가 지속 감소했고 오히려 법 위반 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필요성 등이 대두됐다.

이에 법 위반 이력과 관계없이 CP 등급평가 신청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기업의 법규준수에 대한 점검·관리의 계기로 삼도록 법 위반 이력 사업자의 등급평가 신청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다만, 법 위반 이력을 등급평가 시 반영해 법 위반 이력이 없는 기업과 차등을 둘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그간 CP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CP 도입 및 등급평가를 비롯한 제도 전반의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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