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정청약 점검을 실시할 예정"

▲사진=가점을 최대한 얻기 위해 위조한 임신진단서 [제공/경기남부경찰]

[내외경제TV=김성수 기자 ] 신혼부부나 다자녀 가구 대상 아파트 특별공급을 받기 위해 가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청약 신청자들이 적발됐다.

13일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경기도와 합동으로 2017년, 2018년 분양 전국 282개단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부정청약 합동점검 결과, 총 70건 부정청약 의심 사례를 적발하고 수사의뢰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신진단서를 제출해 당첨된 3297명에 대해 집중 조사한 결과 62명이 출산이나 유산여부를 소명하지 못하거나 등 허위의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정황이 발견됐다"며 "점검과정에서 위장전입 등 부정청약 의심자 8명 등 총 70명이 적발됐다"고 말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4월 수도권 5개 단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 표본조사에서 당첨자가 제출한 임신진단서 가운데 약 10%가 허위서류로 밝혀지자 전수조사로 확대해 실시한 것이다.

향후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구체적인 부정행위 수법 및 실제 위반여부 등이 밝혀질 것으로 보이며, 부정청약 사실이 확인되면 주택법령에 따라 형사처벌 및 청약자격 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지게 되고 이미 체결된 공급계약은 취소될 예정이다.

황윤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건전한 주택공급질서 확립을 위해 청약과열지역 등 부정청약이 의심되는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부정청약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주택이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부는 불법행위(불법전매, 공급질서 교란 등)로 인해 계약이 취소되는 주택을 재공급 할 경우, 무주택 세대주나 당초 특별공급 대상자에게 공급하도록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을 14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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