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제헌절 맞아 유래, 의미 살펴야

(▲제헌절 태극기 게양 및 행사 ⓒMBC)  

오늘 17일은 제헌절이다. 제 71주년을 맞은 제헌절의 의미와 제헌절이 공휴일이 아닌 이유, 태극기 게양 방법 등에 대한 관심도 뜨겁다. 

제헌절은 대한민국의 5대 국경일 중 하나로 5대 국경일로는 삼일절(3월1일), 제헌절(7월17일), 광복절(8월15일), 개천절(10월3일), 한글날(10월9일) 등이 있다. 제헌절이란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한 헌법의 제정(7월 12일)과 공포(7월 17일)를 기념하기 위한 날을 뜻한다. 이날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헌법수호를 다짐하는 의미가 있으며 그 뜻을 높일 수 있도록 태극기를 게양한다.   

이처럼 제헌절은 뜻깊은 5대 국경일이지만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닌 날이기도 하다. 2005년 3월, 정부는 2008년부터 제헌절을 공휴일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1950년 공휴일로 지정된 제헌절이 더 이상 '제헌절 공휴일'이 아니게 된 속사정은 주5일제와 주40시간 근무제 도입에 있다. 국경일과 공휴일에서 제외됐다가 법안 등이 발의되면서 재지정된 사례로는 '한글날'이 있다. 한글날은 1949년 처음 공휴일로 지정, 그러나 공휴일이 너무 많아 경제 발전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1991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가 2006년 정부는 한글날을 국경일로 지정했고, 2012년 말 국무회의를 거쳐 한글날은 공휴일로도 재지정 됐다.  

제헌절 당일, 태극기의 게양 방법은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떼지 않고 가장 윗부분에 올려 달면 된다. 태극기의 게양 시간은 관공서와 공공기관의 경우 평소와 같이 24시간 게양한다.각 가정과 민간기업, 단체에서는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태극기를 게양하면 된다. 다만 심한 비·바람 등으로 태극기의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게양하지 않으며 일시적 악천후에는 날씨가 갠 후에 게양하거나 태극기를 내렸다가 다시 달도록 한다.  

제헌절의 의미를 기릴 수 있는 행사로는 '우리 헌법 바로 알기' 전시회가 있다. 헌법재판소(소장 유남석)는 제71주년 제헌절을 맞아 16~18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서울시청 시민청 지하 1층 시민청에서 '우리 헌법 바로알기'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회는 ▲우리 헌법의 역사 ▲헌법재판소 주요 결정 ▲재판소의 발전 등으로 나눠 구성됐으며 전시현장에서 헌법재판관 법복을 입어볼 수 있는 포토존을 비롯해 각종 이벤트가 진행되 '서울 가볼 만한 곳'으로도 손색없다.  한편, 제71주년 제헌절 경축식은 17일 오전 10시부터 TV를 통해 생중계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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