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탄압 성격의 기소를 했다고 주장했다"

▲사진=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제공/연합뉴스]  

강원랜드에 압력을 넣어 지인 등을 채용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순형 부장판사)는 권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 의원이 지인과 지지자의 자녀에 대해 채용 청탁해 강원랜드의 인사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와 관련해서는 인사팀장 권모씨가 업무를 방해당한 피해자가 아니라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권 의원은 선고 직후 "나는 이 사건 수사초기부터 검찰이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증거법을 무시하고 정치탄압 성격의 기소를 했다고 주장했다"면서 "나는 국회의원에게 부여된 불체포 특권도 포기하고 다른 일반인들과 마찬가지로 실질심사도 받았다. 오늘 재판 결과를 통해서 지금까지의 내 주장이 사실이었음이 증명됐다"고 했다.  

이어 "검찰은 무리한 주장으로 정치적으로 나를 매장하려 했다. 더 이상 앞으로 다시는 정치검찰에 의한 탄압행위는 일어나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이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한 정치검찰은 스스로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강원랜드 인사팀 등에 압력을 넣어 교육생 공개 선발 과정에서 의원실 인턴 비서 등 11명을 채용하게 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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