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분쟁 합의요령] 경미한 자동차 접촉사고 보험·입원·통원치료+대인 합의금 계산방법!(사진=ⒸGettyImagesBank)

[교통사고 분쟁 합의요령] 경미한 자동차 접촉사고 보험·입원·통원치료+대인 합의금 계산방법!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크고 작은 사고를 겪을 수 있다. 보통 경미한 교통사고의 경우 경찰에 신고하기보다 보험사를 통해 처리하게 된다. 이때 교통사고 분쟁으로 경미한 접촉사고 합의금 계산을 위해 골머리를 앓는 이들이 많다.

이에 경미한 자동차사고 합의금 계산 시 교통사고 보험 합의금, 교통사고 입원·통원치료 합의금 등 교통사고 합의 요령을 알아봤다. 또 교통사고 대인 합의금도 함께 소개한다.

▲교통사고 합의 요령(사진=ⒸGettyImagesBank)

교통사고 합의 요령

교통사고 후 교통사고 합의 요령은 먼저 교통사고 후 차량 파손 부위를 근접 촬영한다. 또 사고지점 20~30m 거리의 원거리에서 교통사고 현장을 사진으로 찍고, 바퀴가 돌아가 있는 방향을 찍는다. 이어 상대 차량의 블랙박스 유무도 찍어두는 게 좋다.

또 교통사고 합의 요령은 ▲과거 가봤던 병원을 방문한다 ▲입원 시 진료기록 열람 동의 사인은 함부로 하지 말 것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은 보험사 제시 ▲엑스레이나 CT 촬영 등이다.

아울러 교통사고 후 가해자 측 보험사는 "치료 기간이 길수록 더 많은 의료비와 보험금을 지출해야 한다. 빨리 합의하지 않으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며 재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 오히려 치료 기간이 길수록, 합의를 지연할수록 보험금 액수가 커질 가능성이 높다. 치료 기간이 길수록 보험사는 더 많은 의료비를 지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교통사고 대인 합의금, 교통사고 대인접수 기간(사진=ⒸGettyImagesBank)

교통사고 대인 합의금교통사고 대인접수 기간은 종합보험 3년, 그 외 2년, 이밖에 다른 사유가 있는 경우, 시효를 늘릴 수 있다. 교통사고 대인접수 동안에는 교통사고 입원 합의금 계산 시 휴업 손해액을 요구할 수 있다. 연봉 3000만 원인 사람이 한 달 입원한 경우 250만 원의 휴업 손해액을, 2주 진단을 받았다면 월 급여의 50%인 125만 원의 휴업 손해액을 보상받는다. 이는 회사에서의 월급 지급 여부에 상관없이 모두 보상받을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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