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절차와 종합소득세·양도세 등 부동산 주택임대사업자 세금 혜택 총정리!(사진=ⓒ픽사베이)

여러 주택을 보유하거나 임대사업을 위해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오피스텔·주택 임대사업자는 주택임대사업자 양도세, 주택임대사업자 종합소득세 등 여러 주택임대사업자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최근 9·13대책 이후 주택임대사업자 혜택이 조정돼 어떻게 해야 나에게 유리할지 따져봐야 한다. 이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절차와 주택임대사업자 혜택을 정리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절차(사진=ⒸGettyImagesBank)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절차

주택임대사업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할 예정인 사람이 임대업을 목적으로 등록·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방법은 거주지 시·군·구청 주택과에 방문해 신청하는 방법과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시·군·구청 주택과 방문 신청할 때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서류는 신분증과 계약서 원본,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절차는 ▲시·군·구청 주택과로 방문해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 ▲매매계약서와 신분증을 제시해 도장 받기 ▲주택임대사업자 신청 완료 후 5일 이내 임대사업자 등록증 발급 ▲발급받은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지참하고 세무서 방문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신청 등의 과정을 거치면 된다.

또 인터넷으로 신청할 때 주택임대사업자 서류는 공인인증서와 매매계약서(스캔), 신분증(스캔)이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절차는 ▲민원24 사이트에 접속해 '임대사업자' 검색 ▲'임대사업자 등록' 버튼 클릭 ▲주택임대사업자 신청서 작성 ▲임대사업자 등록증 발급 후 세무서 방문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신청 등의 과정을 거치면 된다.

▲주택임대사업자 혜택, 주택임대사업자 양도세, 주택임대사업자 종합소득세(사진=ⒸGettyImagesBank)

주택임대사업자 혜택

기존에는 8년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양도세 중과를 하지 않았었다. 하지만 2019년 9·13대책 이후 1주택 임대사업자가 조정지역에서 새로 주택 취득 시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해도 양도세 중과하도록 변경됐다.

또 기존 8년 장기 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를 합산해 과세하지 않았지만 이제 1주택 이상인 경우, 조정지역에서 주택 취득 시 종부세를 합산해 과세한다.

아울러 2채 이상을 보유한 오피스텔·주택 임대사업자 혜택은 4년 단기 임대사업자의 경우 ▲40㎡ 이하, 재산세 면제 ▲60㎡ 이하, 재산세 50% 감면 ▲85㎡ 이하, 재산세 25% 감면한다. 또 8년 장기 임대사업자는 ▲40㎡ 이하, 재산세 면제 ▲60㎡ 이하, 재산세 75% 감면 ▲85㎡ 이하, 재산세 50% 감면해준다.

이어 신규공급주택을 분양받거나 전용면적이 60㎡ 이하, 4년 이상 임대의무 조건일 경우는 ▲취득세 200만 원 이하, 면제 ▲200만 원 이상, 취득세 85%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더불어 주택임대사업자 혜택은 ▲4년 단기임대, 종합소득세 30% 감면 ▲8년 장기임대, 종합소득세 75% 감면 등이다. 이어 8년 이상 보유 시 장기보유 특별공제로 종합소득세 7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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