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주택을 보유하거나 임대사업을 위해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오피스텔·주택 임대사업자는 주택임대사업자 양도세, 주택임대사업자 종합소득세 등 여러 주택임대사업자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최근 9·13대책 이후 주택임대사업자 혜택이 조정돼 어떻게 해야 나에게 유리할지 따져봐야 한다. 이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절차와 주택임대사업자 혜택을 정리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절차
주택임대사업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할 예정인 사람이 임대업을 목적으로 등록·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방법은 거주지 시·군·구청 주택과에 방문해 신청하는 방법과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시·군·구청 주택과 방문 신청할 때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서류는 신분증과 계약서 원본,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절차는 ▲시·군·구청 주택과로 방문해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 ▲매매계약서와 신분증을 제시해 도장 받기 ▲주택임대사업자 신청 완료 후 5일 이내 임대사업자 등록증 발급 ▲발급받은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지참하고 세무서 방문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신청 등의 과정을 거치면 된다.
또 인터넷으로 신청할 때 주택임대사업자 서류는 공인인증서와 매매계약서(스캔), 신분증(스캔)이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절차는 ▲민원24 사이트에 접속해 '임대사업자' 검색 ▲'임대사업자 등록' 버튼 클릭 ▲주택임대사업자 신청서 작성 ▲임대사업자 등록증 발급 후 세무서 방문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신청 등의 과정을 거치면 된다.
주택임대사업자 혜택
기존에는 8년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양도세 중과를 하지 않았었다. 하지만 2019년 9·13대책 이후 1주택 임대사업자가 조정지역에서 새로 주택 취득 시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해도 양도세 중과하도록 변경됐다.
또 기존 8년 장기 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를 합산해 과세하지 않았지만 이제 1주택 이상인 경우, 조정지역에서 주택 취득 시 종부세를 합산해 과세한다.
아울러 2채 이상을 보유한 오피스텔·주택 임대사업자 혜택은 4년 단기 임대사업자의 경우 ▲40㎡ 이하, 재산세 면제 ▲60㎡ 이하, 재산세 50% 감면 ▲85㎡ 이하, 재산세 25% 감면한다. 또 8년 장기 임대사업자는 ▲40㎡ 이하, 재산세 면제 ▲60㎡ 이하, 재산세 75% 감면 ▲85㎡ 이하, 재산세 50% 감면해준다.
이어 신규공급주택을 분양받거나 전용면적이 60㎡ 이하, 4년 이상 임대의무 조건일 경우는 ▲취득세 200만 원 이하, 면제 ▲200만 원 이상, 취득세 85%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더불어 주택임대사업자 혜택은 ▲4년 단기임대, 종합소득세 30% 감면 ▲8년 장기임대, 종합소득세 75% 감면 등이다. 이어 8년 이상 보유 시 장기보유 특별공제로 종합소득세 7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