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자격요건·혜택과 '차상위계층' 신청조건·혜택까지 총정리!(사진=ⓒ픽사베이)

기초생활수급자란,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30~5% 이하로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사람을 말한다. 저소득층 지원은 크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 받을 수 있다. 이에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과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알아봤다. 또 차상위계층 조건과 차상위계층 혜택도 함께 살펴봤다.

▲2019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 혜(사진=?GettyImagesBank)

2019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혜택

국민 기초수급자 자격은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30~50% 이하다. 또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은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고 부양받을 수 없어야 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를 말한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은 크게 교육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생계급여로 나뉜다.
▲교육급여(소득인정액 중위소득 50% 이하), 1인 가구는 85만3504원, 2인 가구는 145만3264원, 3인 가구는 188만16원, 4인 가구는 230만6768원, 5인 가구는 273만3520원이다.
▲주거급여(소득인정액 중위소득 44% 이하), 1인 가구는 75만1084원, 2인 가구는 127만8872원, 3인 가구는 165만4414원, 4인 가구는 202만9956원, 5인 가구는 240만5498원이다.
▲의료급여(소득인정액 중위소득 40% 이하), 의료급여 대상자는 의료급여 1종, 의료급여 2종 등으로 나뉜다.
▲생계급여(소득인정액 중위소득 30% 이하), 1인 가구는 50만1632원, 2인 가구는 85만4129원, 3인 가구는 110만4945원, 4인 가구는 135만5761원, 5인 가구는 160만6575원이다.

아울러 2019 기초수급자 혜택은 TV 수신료 면제, 전기료 감면, 난방비 지원, 도시가스요금 감면, 문화누리카드 이용료 지원, 상수도·하수도 요금 감면 등이다.

▲2019 차상위계층 조건, 차상위계층 혜(사진=ⓒ픽사베이)

2019 차상위계층 조건·혜택

법정 차상위계층 조건은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50% 이하면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부합하지 않아야 한다. 또 급여 종류별 차상위 기준은 ▲교육급여대상자, 중위소득 50% 이하 ▲주거급여대상자, 44% 이하 ▲의료급여대상자, 40% 이하 ▲생계급여대상자, 30% 이하다.

차상위계층 혜택 및 저소득층 혜택은 보청기 지원, 취업성공패키지, 영구임대주택공급, 어촌 가사도우미 지원,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 여성 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평생교육바우처, 방과 후 보육료 지원, 한부모가족 자녀 교육비 지원, 장애인연금, 통합문화이용권 등이다.

차상위계층 신청은 ▲급여제공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제적등본 ▲소득·재산확인서류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를 주민센터에 제출해 신청한다. 또 차상위계층 확인을 위한 차상위계층증명서 발급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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