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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경제연구소 김광수 소장

박근혜정부가 향후 5년 동안의 조세정책 방향과 금년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 장관은 조세부담 수준과 조세구조에 대한 조망뿐 아니라 소득, 법인, 재산, 소비 등 4대 분야별 현행 조세제도에 대한 평가와 중장기 정책여건 등을 고려하여 세제개편을 하였다고 강조했다. 또 향후 5년간 원칙에 입각한 세제 정상화를 목표로 조세부담수준의 적정화, 조세구조의 정상화, 조세지원의 효율화라는 3가지 정책목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맥락에서 금년도 세법개정안은 국정과제의 적극 지원, 국민중심의 세제 운영, 과세 형평 제고 및 세입기반 확충의 3대 기조에 입각하여 작성했다고 한다.

구체적으로 이번 조세개혁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도표1>에서 조세부담률은 2007년 21%에 달했으나 감세정책 등으로 인해 2012년에는 20.2%로 낮아졌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선진국 평균 24.6%에 비해 훨씬 낮다는 것이다. 조세와 연금 및 건강 보험료 등 사회보장부담을 합한 국민부담률도 2012년에 26.8%로 나타나 선진국 평균 33.8%에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또 조세구조를 보면 선진국에 비해 소득세와 소비세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법인세와 재산세 비중은 높다고 한다. 이에 조세부담률을 2017년까지 21%로 다소 높이고, 소득세와 소비세 비중을 높이는 한편 법인세와 재산세 비중은 낮추기로 했다. 다만 박근혜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직접적 증세가 아닌 과세기반 확대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2013년 세법개정안 가운데 특히 세입기반 확충 및 과세형평 제고에 관해서는, 비과세/감면 정비와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통해 세원투명성을 제고하고, 고소득층에게 유리한 기존의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며, 공무원의 직급보조비 및 재외수당과 종교인 등에 대한 과세방안도 마련하여 과세사각지대를 해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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