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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경제연구소 김광수 소장

비영리 독립언론인 '뉴스타파'는 지난 5월 22일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JI)와 공동으로 한국인 245명이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다며 1차 명단을 밝히면서 큰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 1차 명단에서 공개된 것은 이수영 OCI 회장 부부, 조중건 전 대한항공 부회장의 부인, 조욱래 DSDL 회장과 그의 아들 등이 버진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것이었다.



이후에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씨를 비롯해 6월 15일 발표된 7차 명단까지 버진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한국인은 모두 31명으로 확인됐다. 특히 7차 명단에서는 예금보험공사와 산하의 정리금융공사 출신 임직원 6명도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버진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티를 설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뉴스타파는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국민의 알 권리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라 설명하면서, 조세피난처 프로젝트를 6월 15일부터 크라우드 소싱 즉 대중들의 지식과 정보를 모아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는 형태의 시민참여 방식으로 전환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이에 조세피난처의 정의와 실태 등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먼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다음 네 가지 항목 중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비가맹국을 조세피난처(Tax Haven)로 지정하여 조세유해지역 명단에 올리고 있다.





1. 무세 또는 극히 형식적인 세금만을 부과하는 경우. 즉 본국의 높은 세금 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비거주자에게 자국내의 장소를 제공하고 금융, 서비스 활동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무세 또는 극히 낮은 형식적인 세금만을 부과한 경우



2. 타국과 실질적인 정보교환을 하지 않는 경우. 즉 비거주자의 금융정보를 보호 은폐해줌으로써 비거주자 국가의 조세당국의 과세집행을 차단하는 경우



3. 투명성 결여의 경우. 즉 비거주자의 신원이나 거래를 알 수 없도록 비밀을 보장해주어 비거주자 국가의 과세 집행을 방해하는 경우



4. 자국내에서 실질적인 금융, 서비스 등의 활동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