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형병원 건강검진 프로그램의 방사선 피폭량이 위험 수준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영주 의원(영등포갑)이 빅5 병원(현대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연대세브란스병원, 카톨릭대서울성모병원) 홈페이지에 있는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분석한 결과 방사선 피폭량이 최대 32.333mSv(밀리시버트)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년도

업종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종사자수

평균선량

종사자수

평균선량

종사자수

평균선량

종사자수

평균선량

종사자수

평균선량

의료기관

3,523

0.97

3,833

0.99

4,133

0.96

4,376

0.87

4,402

0.4

산업체

5,123

0.09

5,464

0.10

5,456

0.03

6,352

0.07

5,303

0.14

NDT

5,726

2.25

5,852

2.43

6,075

2.39

6,792

3.44

5,895

2.62

생산·판매

1,172

0.43

1,243

0.67

1,573

0.53

1,563

0.85

1,420

0.22

연구기관

2,069

0.05

2,062

0.07

2,139

0.05

2,232

0.03

2,029

0.02

교육기관

4,617

0.05

4,876

0.05

4,954

0.05

4,816

0.04

4,398

0.02

공공기관

381

0.03

466

0.02

827

0.61

872

0.57

829

0.11

군사기관

257

0.06

236

0.05

241

1.81

264

0.02

250

0.01

발전소(원전)

14,118

1.15

13,236

1.20

14,758

0.80

15,023

0.73

13,264

0.57

합 계*

36,986

0.92

37,268

0.96

40,156

0.81

42,290

0.95

37,790

0.69

검진프로그램별로 보면 5개 병원 모두 기본검진에서는 1mSv 내외로 피폭되고 있었으나, 검진 비용이 고가인 암정밀 검진이나 프리미엄검진, 숙박검진으로 갈수록 피폭량이 증가해서 최소 11mSv이상에서 최대 32.333mSv 까지 피폭되고 있었다.

병원별로는 현대서울아산병원의 아산프리미엄맴버쉽 검진의 피폭량이 32.333mSv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흉부CT, 복부골반 CT, PET-CT 등 고선량 장비를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

삼성서울병원은 기본검진을 포함한 4개의 검진프로그램에서 기본검사 항목 외에 추가항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추가항목을 모두 검사할 경우 최대 피폭량이 27.134mSv나 됐다. 추가항목은 복부골반 CT, PET-CT 등 고선량 장비가 대부분이었다.

서울대병원의 최대 피폭 검진프로그램은 숙박검진으로 피폭량이 최대 25.274mSv로 나왔고, 카톨릭대서울성모병원의 명품건강검진 프로그램의 최대 피폭량은 24.202mSv였다. 연대세브란스 병원의 최대 피폭량 프로그램은 기본검진 프로그램인데, 기본항목 검사와 함께 옵션으로 있는 추가항목을 모두 검사할 경우 피폭량이 최대 23.134mSv로 나타났다.

이를 국가별 연간 총의료 방사선 피폭량과 비교하면 세계평균은 0.6mSv였고 미국 3mSv, 독일1.9mSv, 영국 0.41mSv로 피폭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그 심각성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이처럼 일반인의 방사선 피폭량은 방사선 취급 종사자의 연간 노출 한도인 50mSv의 약 2/3에 해당하는 양으로, 일반국민들이 건강검진을 받으면서 방사선 위험에 매우 심각하게 노출돼 있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 방사선을 취급하는 9개 업종 종사자들의 연평균선량은 최근 5년간 약 0.866mSv였는데, 일반인들은 건강검진 1회당 최저 0.29mSv에서 최고 32.333mSv의 고선량을 피폭받고 있었다.

한편, 복부/골반 CT, 허리 CT, PET-CT 등 피폭량이 많은 기기들이 옵션 항목에 사용되거나 검진 가격이 비싼 프로그램에 많이 사용되고 있었는데, 우리나라의 이들 장비보유대수는 OECD평균 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CT의 경우에는 2012년 기준으로 인구 100만 명당 OECD평균이 23.3대였는데 우리나라는 37.1대를 보유했고, PET-CT의 경우에도 OECD평균보다 2.2배 많이 보유하고 있었다. 보유 대수가 많은 만큼 CT를 이용한 검사가 빈번해 지면서 방사선 피폭 가능성도 높아지는 셈이다.

뿐만 아니라 병원을 옮기면서 재진료를 할 때 30일 이내에 CT를 다시 촬영하는 재촬영율도 무려 19.5%로 나타났는데, 재촬영을 하는 이유가 해상도 때문인 경우도 있지만 의료기관의 수입을 위해 남용되고 있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제도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처럼 일반인의 방사선 피폭이 심각한 수준인데도 관련 제도는 전문한 상황이다. 현행 의료법이나 원자력안전법은 방사선 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일반인의 방사선 피폭 안전에 관한 내용은 없다. 의료기관의 수검자에 대한 최소한의 위험 고지 의무조차 없는 형편이다. 일반인의 방사선 안전이 관련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영주 의원은 '방사선 피폭이 문제가 되는 CT와 같은 의료기기는 질병의 진단과 치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만, 불필요하게 중복 촬영하거나 방사선의 위험에 대한 아무런 고지 없이 행해지는 건강검진을 통해서 일반국민들이 방사선에 피폭되는 문제가 심각하다'며

'일반인의 불필요한 의료상 피폭을 방지하기 위해서 개인별 피폭량 측정과 관리 그리고 의료기관의 위험 고지 의무를 마련하는 등 제도개선이 시급하고 국가차원의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진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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