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으로 분류되는 274만 세대, 건강보험료 1천 43억 경감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대구 중・남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 1월부터 7월말까지 건강보험료를 경감 받은 대상자는 총 1천 679만 세대(월 약 240만 세대)로 약 3천688억 원이다. 이중 ▲건강보험료의 22%를 경감 받는 농어촌경감대상자(농어촌 지역에 거주)는 2013년 1월부터 7월말까지 총 1천21만(월 145만세대꼴) 세대로 1천650억을 경감 받았으며, ▲건강보험료의 50%를 경감 받는 농어민경감대상자(농어촌 지역거주, 농어업 종사)는 총 274만(월 38만) 세대로 1천43억을 경감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누적 건강보험료 경감세대 및 금액 (단위 : 천세 대, 백만 원)>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07

세대

30,936

31,013

29,538

김희국 의원은 "현재 농어민 경감대상자 월평균 38만 세대 중 평균보험료가 소득분위 11등급인 99,332원에서 14등급인 189,888원을 내는 18만3,331세대에 대해 공단이 경감해주는 보험료는 약 76억9천만 원인데 이들 세대는 건강보험료를 충분히 낼 정도의 경제력이 있다"며, 이를 감안하더라도 "소득분위 15등급(평균보험료 22만원)에서 20등급(평균보험료 60만원)인 고소득, 고재산가로 분류 될 수 있는 7만 세대에 대해서 까지 무조건 건강보험료를 경감해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농어민 경감대상자 중 소득분위 15등급에서 20등급은 월평균 7만1,448세대로 경감 보험료만 2013년 7월 기준 54억9천만 원이며, 이들은 농어민으로 등록되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일률적으로 건강보험료 50%를 경감해 주고 있는 실정이다.





(조진태 기자)

저작권자 © 내외경제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