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저=내부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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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내외경제TV] 김효미 기자= 금융감독원이 기업과 관련된 총수익스와프(TRS)를 매매 또는 중개하면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증권회사를 무더기로 적발하고도, 관행이었다는 등의 이유로 중징계는 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5년간 TRS를 거래한 증권사를 상대로 현장검사를 벌여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17개 증권사와 임직원을 조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TRS는 총수익매도자가 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익이나 손실 등 모든 현금 흐름을 총수익매수자에게 이전하고 그 대가로 약정이자를 받는 거래로, 채무보증과 성격이 비슷해 기업이 계열사 지원 또는 지배구조 회피수단으로 이를 악용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바있다.

금감원의 이번 검사결과 12개 증권사는 일반투자자에 해당하는 기업과 위험회피 목적이 아닌 TRS 44건을 매매 또는 중개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는데 해당 증권사는 KB증권, 삼성증권, 하나금융투자, DB금융투자, 미래에셋대우, 신한금융투자, NH투자증권, 신영증권, 메리츠종금증권, 한국투자증권, SK증권, 유안타증권 등이 포함돼있다.

그리고 BNK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IBK투자증권, 현대차투자증권 등 4개 증권사는 장외파생상품 중개업 인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기업 8개사를 위해 TRS 거래 총 14건을 중개한 것으로 나타났다.

13개 증권사는 2013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TRS를 매매 또는 중개해 39건의 보고 의무가 발생했는데도 그 내역을 월별 업무보고서에 포함하지 않아 보고 의무를 위반했는데 법을 위반한 TRS 거래는 총 58건이고 해당 금액은 총 5조∼6조원 규모로 건당 평균 1천억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증권사들은 이 거래 과정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총 정산금액의 1.8% 정도를 수익으로 챙겼다.

금감원은 "이번에 적발한 위반사항이 그동안 금융자문이라는 명목으로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진 점, 증권사 임직원의 법규위반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점 등을 고려해 조치 수준을 정할 방침"이라며 "중징계는 아닐 것으로 예상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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