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재산세, 10월 1일까지 납부하세요"

(사진출저=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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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내외경제TV] 김진섭 기자 = 강남구가 서울 자치구 중 재산세를 가장 많이 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가 강남구에 부과한 재산세는 5천655억원으로 재산세 부가액이 가장 적은 도봉구 332억원에 17배 수준이다.

서초구는 3천187억원, 송파구는 2천616억원으로 '강남 3구'가 내는 재산세는 전체의 39.9%를 차지했다.

서울시는 13일 올해 9월 납부분 재산세 2조8661억원에 대한 세금고지서 386만 건을 우편 발송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주택·건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7월과 9월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 50%, 건물, 선박, 항공기가 과세 대상이다.

9월에는 나머지 주택 50%와 토지에 과세한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2조6421억원)보다 8.5%(2240억원) 증가했다.

재산세 부과액이 가장 적은 구는 도봉구로 332억원이었고, 이어 강북구 347억원, 중랑구 426억원 순이었다.

작년과 비교한 재산세 증가율은 서초구(11.3%)가 가장 높았다. 성동구(10.9%)와 강남구(9.9%), 마포구(9.8%) 등도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서울시는 자치구 간 재정 불균형 해소를 위해 올해 징수하는 재산세 중 1조1천800억원을 공동 재산세로 분류해 25개 자치구에 470억원씩 균등 배분한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다음 달 1일까지다.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내야 한다.

nov6411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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